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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
 날짜 : 2013-11-28  조회 : 5,646  
합 의 서
y
피 해 자
성 명
주 소
전화번호
주민등록번호
가 해 자
성 명
주 소
전화번호
주민등록번호
위 당사자간 20 년 월 일경 ○○에서의 시비로 야기된 폭행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○○○는 피해자 ○○○에게 전치 ○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바,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조로 금 (₩ )원을 지불하고 위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수령하여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, 위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은 물론 민․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.
20 년 월 일
위 피해자 : (인)
위 가해자 : (인)
  
       합의서.hwp (20.5K)

 
  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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